2022년 새해 초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연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수천명에 달하고 있는데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과 함께 방역패스 적용 시설도 확대한 것. 예상치 못하게 백화점, 대형마트가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포함되면서 백신 미접종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2주간 연장돼 내년 1월16일까지 유지된다. 이 기간 사적모임은 4명으로 제한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 마감시간은 오후 9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늘었다.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돼 백화점·대형마트를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 또는 PCR(유전자증폭)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처럼 정부가 백화점, 대형마트로의 방역패스 적용을 결정한 것은 지난 18일 시행된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이후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돼 타 시설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다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둔다. 본격적인 단속은 1월17일부터 시행되는 셈이다.
백신 미접종자들은 불만을 쏟아낸다.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데다 당장 이날 백신을 접종한다고 하더라도 2월에나 돼야 방역패스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방역패스가 인정되는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얀센 접종 1차) 후 2주가 지났거나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한 경우다. 2차 접종 후에는 6개월(180일) 이내에 추가 접종을 받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질병관리청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중 접종 간격이 3주로 가장 짧은 화이자(모더나는 4주 간격) 1차를 이날 접종한다고 가정했을 때 오는 1월21일부터 2차 접종이 가능하다. 14일이 지난 이후인 2월5일께나 예방접종 완료자가 된다.
백신 미접종자인 채모씨(37)는 "백신을 맞지 않아 더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조심해왔다"며 "어린 자녀가 있어 외출도 잘 하지 않고 조심했는데 그나마 다니던 대형마트에 입장 불가라니 너무한 것 같다"고 했다.
미접종자인 김모씨(39)도 "2차 접종을 다 맞아야 완료자가 되기 때문에 1차 접종부터 시작해 2차 완료까지 하려면 꽤 오랜시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이용 못할 듯 하다"고 했다.
추가 접종을 고민 중인 2차 접종 완료자들도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30대 이모씨는 "1·2차 접종 후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고 약간의 호흡곤란이 있어 3차 접종은 생각하지 않았다"며 "2차 접종 이후 6개월이 지나면 방역패스가 만료된다고 하니 생활에 불편함이 클 것 같아서 추가 접종을 받아야 할지 고민이다"고 했다.
임신 초기인 최모(32)씨는 "임신 전에 2차 접종까지 맞았지만 3차는 접종하기 두렵다"며 "점점 미접종자에 대한 제약이 많아지는 것 같아 걱정이다"고 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임모씨(33)는 "생필품 구매 등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했던 대형마트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된다고 하니 식당, 카페가 적용 시설이 됐을 때보다 더 충격이 컸다"고 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불만글이 잇따랐다. 누리꾼들은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 기준이 너무 심한 것 같다" "강요를 넘어 협박처럼 들린다" "종료시설은 방역패스 제외인데 백화점·대형마트는 못 간다니" "임신부라 출산하고 접종하려 했는데 출산 때까지 집에만 있어야겠다" "카페도 식당도 백화점도 대형마트도 다 안되니 정말 갈 곳이 없다" 등 반응을 보였다.
우려를 모았던 청소년 방역패스(만 12~18세, 200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는 내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당초 계획보다 한 달 뒤로 밀렸다. 계도기간은 1개월(3월31일까지)이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학원, 독서실뿐 아니라 이날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17종에 대해 모두 적용된다.
오는 4월부터는 방역패스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 청소년을 포함한 개인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