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방역 거리두기' 2주간 연장

대전시, '특별방역 거리두기' 2주간 연장

영화관·공연장, 시작 시간 21시로 변경 허용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17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기사승인 2021-12-31 17:45:33
대전시 청사 전경. 쿠키뉴스DB.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코로나 확산세 차단 '특별방역 비상대책'을 2022년 1월 16일까지(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31일 시에 따르면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강화 효과로 12월 4주차부터 확진자가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아직도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오미크론 감염자도 11명이나 확인됐다.

이에 시는 비상대책으로 사적 모임 인원을 4명까지 지속 유지하고 비 접종자는 식당·카페에서 1인 이용만 가능하고 접종자와 합석은 불가하다. 다만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에는 동석은 가능하다.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다만 식당·카페·편의점은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영화관·공연장은 상영시간(2~3시간)을 고려해 기존 22시까지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변경하여 허용한다.

PC방, 파티룸, 멀티방, DVD방,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은 22시부터 영업이 제한된다.

결혼식장, 돌잔치를 비롯한 행사 모임은 백신접종 구분없이 49명 방역패스를 적용할 경우에는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고 최대 299인까지 참여하도록 인원을 축소하고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이 70%까지 참석할 수 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많은 불특정 다수 인원이 출입하기에 감염 위험 요소가 있어 방역 패스를 적용,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 10일부터 시행하지만, 1주일(1.10.~1.16.) 동안은 계도기간을 둔다. 

방역 강화를 위해 내달 3일부터는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한 접종증명서는 사용 불가하며 3차 접종할 경우 즉시 효력이 인정된다.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 예방접종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접종기간 확보 및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는 1개월을 유예(’22. 3. 1.~)하고 1개월 계도(4. 1.~과태료 부과) 후 본격 적용한다.

허 시장은 “확진자 감소세 전환은 초입 단계며 여전히 위험한 측면이기에 유행 규모 축소를 위해 부득이 내린 방역 조치”라며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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