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에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들어갈 수 없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지난해 7월6일 이전 접종 완료자가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전날 기준으로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는 총 563만명으로 이 중 92%(518만명)가 3차 접종을 마쳤고, 1만4000명(0.2%)이 3차 접종을 예약한 상태다. 3차 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다로 방역패스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43만6000명(7.7%)은 방역패스가 만료될 예정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정부의 전자 예방접종 증명 앱 '쿠브(COOV)'와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 등 전자 출입명부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나온다. 때문에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두는 것이 좋다.
유효기간이 남은 앱 화면을 인식기에 대면 나오는 효과음으로도 만료 여부가 확인된다. 접종 완료자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지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딩동' 소리가 나온다. 딩동 소리가 나면 입장할 수 없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17종이다.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대규모 점포 등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 적용은 1주일간 계도기간을 갖는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증명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이뤄진다.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는 17일부터 부과될 방침이다.
전자 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은 보건소를 통해 접종증명서 문서를 발급해 사용하거나, 예방접종스티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 접종 완료자는 기본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면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방역패스의 효력이 인정된다. 미접종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까지다.
미접종자 중 PCR 유전자증폭검사 음성 확인자,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인한 예외자 등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PCR 음성 결과는 결과 통보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 유효하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