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까페 등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저녁 학원‧독서실‧스터티까페 등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날 오전 법원은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한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개인의 교육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방역패스 효력의 정지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라는 특정 집단의 국민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법원의 이러한 판단을 두고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환자·사망자의 53%를 점유하는 만큼, 현시점에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며 방역 패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항고 결정에 따라 3종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 여부를 결정할 소송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만큼 당장 3종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백신 접종은 한동안 속도를 내기 어려워 보인다. 3일 기준 12∼17세(초6∼고2)의 접종완료율은 50.8%다.
12∼18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그동안 백신의 안전 문제를 두고 청소년 백신 의무접종에 반발해 왔다. 정부는 이에 오는 3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을 통해 접종율을 끌어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을 가늠하기 어려워 졌다.
서울에서 중학생 자녀를 키우는 한 학부모는 “백신의 안전성을 믿을 수 없어 자녀들의 접종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학원이나 독서실 출입 문제로 접종을 허락해야 하는지 고민하던 상황”이라면서 “법원이 정부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본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