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하자 경제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단체들은 노동이사제 도입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것으로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이사제는 기업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제도다.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자 대표는 경영진이나 지배주주를 감시하거나 견제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가는 역할을 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근로자 중 3년 이상 재직한 1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추천된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경제계는 노동이사제 법안의 안건조정위 통과에 즉각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그간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요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법안 개정 절차가 강행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갈등적 노사관계 환경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며,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장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경제계는 공공기관에 도입된 노동이사제가 민간 부분으로 확대되는데 우려가 컸다. 경제단체들은 “공공부문 도입이 민간기업까지 확대될 경우 이사회의 기능을 왜곡시킬 것이다.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하하는 등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해당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 절차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