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설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이 달 1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4주간을 택배현장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현장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특별관리기간은 택배를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약 50% 시장 점유율을 가진 CJ대한통운는 택배노조 파업을 열흘 이상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택배현장에 분류인력 3000명, 상하차 등 임시인력 7000명을 투입한다. 우선 지난해 6월 22일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분류전담 인력을 이달부터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허브터미널 보조인력 1474명, 서브터미널 상·하차 인력 1088명, 간선차량 1903명, 동승인력 1137명, 배송기사 1320명 등 총 7000명 수준의 임시 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도 보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택배사업자들이 연휴 2~3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 택배기사는 올해 설 연휴에 최소 4일간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고 전했다.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된다. 영업점별로 지정된 건강관리자는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즉시 휴식 조치를 해야한다.
정부는 해당기간 물량폭증으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했다. 그 외,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관공서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택배기사의 작업범위에서 분류를 배제하는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고위 공무원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조사단이 전국을 나누어 불시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회적 합의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 받는다.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조사결과가 대외에 공표된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교통물류실장은 “사회적 합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노·사 간 신뢰의 토양을 만들고, 택배산업이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국민들께 특별관리기간 이전인 이번주에 명절 선물은 주문하시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