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호반건설 ‘계열사 신고누락’ 심사보고서 발송 

공정위, 호반건설 ‘계열사 신고누락’ 심사보고서 발송 

기사승인 2022-01-11 10:19:40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로 호반건설에 대한 제재 검토에 들어갔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 혐의로 호반건설 측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2018년 호반건설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일인인 김상열 회장의 사위가 당시 대주주로 있던 세기상사 등 계열사 관련 자료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정자료는 매년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2017년에도 김 회장의 특수관계인(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대주주 등으로 있는 10개사의 자료를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열어 최종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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