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법정자본금을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LH는 정부 출자금(자본금), 주택도시기금(융자금), 입주자 임대보증금 및 자체자금을 활용해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이후 연 평균 6만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LH는 지난 해 말 납입자본금 누계액이 총 39조9994억원에 달했다.
매년 평균 8만가구의 임대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LH는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법정자본금 증액이 필요했던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4조를 보면 LH는 법정자본금을 초과해 정부로부터 출자 받을 수 없다.
또한 법정자본금이 증액되지 않을 경우 정부 출자금 추가 납입이 제한됨에 따라, 자체자금 투입 증가로 자금조달 부담 가중 및 이자부담 증가로 임대주택 사업 손실이 커질 수 있었던 것으로 LH는 설명한다.
김현준 LH 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또한 LH 혁신방안 이행 등 지속적 혁신 추진과 함께 본연의 역할에 더욱 매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LH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