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은 지난 10일부터 행정전화 업무특성에 따른 맞춤형 녹취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녹취시스템은 민원인 상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업무담당자와 민원응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특히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보건·복지, 고충민원, 인허가, 재산·세금·사용료 관련 통화는 전체 녹음된다.
녹음된 통화내용은 1년간 보관 후 자동 삭제된다.
이소영 민원팀장은 “녹취서비스 도입은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친절한 민원응대를 위한 안전장치다”라고 말했다.
양양=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