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 7시간 녹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김건희 7시간 녹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野 “명백한 정치공작”

기사승인 2022-01-13 09:45:1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녹취록 공개를 준비 중인 방송사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선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13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건희 대표 간의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한 방송사가 서울의소리로부터 6개월간 총 7시간에 걸친 통화녹음 파일을 받아 공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사적 통화를 악의적으로 편집한 ‘정치적 공작’이라고 반발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선대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김씨와 김씨 모친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도움을 주겠다고 사적인 접근을 한 뒤 이것을 보도하거나 기사화하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방송사에 팔아넘긴 것”이라며 “명백한 정치공작”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범죄행위에 방송사까지 가담해서 우리 당 후보를 모욕하려는 시도는 후보자 비방죄이자 정치 중립 위반”이라며 “부도덕하고 교활한 정치공작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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