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얼마 받을 수 있을까…15일부터 조회 가능

연말정산 얼마 받을 수 있을까…15일부터 조회 가능

기사승인 2022-01-14 09:50:54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내일(15일)부터 대략적인 연말정산 공제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과 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볼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는 건 21일 부터다.

서비스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15일부터 25일까지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30분간 이용할 수 있다. 5분 전과 1분 전 경고창이 뜨면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해야한다.

조회해 볼 수 있는 자료는 소득공제의 경우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등이다.

세액공제는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자료를 볼 수 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 이하면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 받는다. 총급여액이 5000만원이라면 지출액이 1250만원을 넘어야한다. 다만 배우자와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형제자매는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잘 따져봐야한다.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한다.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돼 있지 않은 공제항목은 영수증 발급 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한다. 병·의원 등 자료 제출 의무기관임에도 인력부족과 시스템 미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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