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나미 경보 알리며 영토에 '독도' 끼워 넣은 日기상청

쓰나미 경보 알리며 영토에 '독도' 끼워 넣은 日기상청

서경덕 교수 "명백한 영토 도발" 항의 메일

기사승인 2022-01-17 08:56:37
일본 기상청. 사진=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 인근에서 발생한 해저 화산 분출의 영향으로 일본에 한때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가 해제됐다. 이 과정에서 일본 기상청이 쓰나미 경보를 알려주는 지도에 독도를 자국 땅으로 표기해 논란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명백한 영토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17일 서 교수는 SNS에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쓰나미 관련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확히 표기한 것에 대해 즉각 항의 메일을 보냈다"며 "이는 명백한 '영토 도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기상청은 전날 오전 0시15분께 일본 남서부 일부 섬에 최대 3m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될 수 있다는 경보를 발령했다. 15일(현지시각) 통가 인근 해저 화산이 폭발했기 때문이다. 

일본 기상청은 지역마다 단계를 나눠 위험 정도를 표시했는데 독도를 일본 행정 구역인 시마네현의 '오키 제도'로 표기했다. 오키제도는 독도와 직선으로 약 158km 떨어져 있으며 일본에서는 독도와 가장 가까운 섬이다. 독도와 울릉도 사이 거리는 약 87km이다. 

일본 기상청이 일기예보 구역에 독도를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당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일본 기상청이 독도를 예보 구역에 포함했으나 기상청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기상청은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나 일본 기상청이 독도에 대한 지점 예보(포인트 예보)를 하지 않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일본 기상청에 항의는커녕 수수방관만 하는 기상청의 대응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었다. 

이날 서 교수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올바르게 수정한 후 다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라'고 강조한 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이유를 알려주는 영상을 함께 첨부했다"며 "사실 오래전부터 일본 기상청, 야후 재팬이 제공하는 날씨 앱 등에서 독도를 자국 땅으로 표기해 문제가 돼 왔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상시에도 날씨에 관련한 사이트에 자주 들어오는 일본 누리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에, 꾸준한 항의를 통해 반드시 수정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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