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NFT 콘텐츠 늘린다...이스트게임즈와 MOU 체결

코빗, NFT 콘텐츠 늘린다...이스트게임즈와 MOU 체결

기사승인 2022-01-19 10:19:51
오세진 코빗 대표이사(오른쪽)와 이형백 이스트게임즈 대표이사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코빗 제공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이 이스트소프트의 게임 전문 자회사 이스트게임즈의 NFT(대체불가능토큰)를 판매한다.

코빗은 이스트게임즈와 판매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사는 이스트게임즈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IP)을 코빗의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판매하기로 협의했다. NFT 콘텐츠 기획, 초기 출품작 민팅까지 양사가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기로 했다. 민팅은 디지털 이미지를 NFT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NFT 제작과 판매는 코빗이 전담한다.

이스트게임즈는 전 세계 3300만 명의 이용자를 이끈 ‘카발 온라인’을 비롯, ‘카발2’, ‘카발 모바일’, ‘고양이 다방’ 등 다양한 온라인, 모바일 게임을 출시했다. 특히 지난 2018년 모바일 펫 게임 ‘밀리언 키티’를 출시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고양이 IP를 선보였다.

코빗은 이스트게임즈의 게임 IP를 활용한 NFT 작품과 굿즈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코빗 NFT 마켓에서 블록체인 게임을 선도하는 이스트게임즈의 IP를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오랜 팬층을 보유한 이스트게임즈의 다양한 IP와 코빗의 블록체인 기술력을 결합해 이용자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NFT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형백 이스트게임즈 대표는 “회사가 가진 개발 경험과 IP 파워가 국내 최초의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노하우를 만나 높은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코빗은 지난해 12월 온라인 만화·웹툰 전문 기업 미스터블루와 NFT 판매 제휴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올해 1분기 론칭을 목표로 미스터블루가 소유한 만화·웹툰의 NFT 작품을 소개할 계획이다.

미스터블루는 국내 최다 만화 저작권을 보유한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국내외 23개 플랫폼에 IP를 선보이고 있다. 3040 여성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작품 ‘할리퀸로맨스’의 국내 판권과 무협 4대 천왕의 IP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무협 장르의 네이버 웹툰 점유율은 80%에 달한다.

조승진 미스터블루 대표이사는 “코빗은 자체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덕심’을 저격하는 차별화된NFT 콘텐츠를 제작해 판매하고 있는 기업으로 미스터블루가 NFT 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최적의 파트너로 판단된다”면서 “코빗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미스터블루 최초의 NFT 작품을 이른 시일 내에 선정해 NFT 마켓플레이스에 온보딩한다는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빗은 지난해 7월 스튜디오드래곤과 빈센조, 마인, 호텔 델루나 NFT를 발행한 바 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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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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