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은 오는 2월 4일까지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귀농귀촌인 이웃주민 초청행사,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지원) 4개 사업에 대해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귀농귀촌 지원 사업은 귀농·귀촌인들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것이다.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은 20개소 대상으로 개소 당 500만 원(보조 400, 자부담 100)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한도 4백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농촌 빈집을 매입하거나 2027년 12월 31일까지 임차하고,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이주한 만 70세 이하의 귀농‧귀촌인 세대주가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보일러교체, 지붕․주방․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 수리에만 해당한다. 창고 등 실주거와 관련 없는 부속시설 등은 제외한다.
귀농귀촌인 이웃주민 초청행사는 집들이 행사를 현대적으로 살린 축하와 화합의 프로그램으로 개인 초대형식이 아닌 마을 주민이 함께 진행하는 행사이며 세대 당 5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은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2017년 1월 1일 이후에 구례로 이주한 귀농귀촌인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마을 이장이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공동 신청하면 된다.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은 20개소 대상으로 개소당 600만 원(보조420, 자부담 180)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한도 42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이주하여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신청일 기준 만 70세 이하의 귀농인이다.
지원내용은 비가림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업용관정을 비롯한 농업정착시설 설치 또는 농기계(경운기, 관리기, 건조기, 전정가위 등 농기계 1대-부속작업기 제외)구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가능하다.
위 세 가지 사업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고 군에서 서류 및 현장심사 후 심의위원회의 선정 절차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사업 완료 확인 후 보조금을 지원한다.
2022년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사업은 농업창업 분야(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 가공시설 신축 및 수리 또는 구입) 3억 원 한도, 주택구입‧신축‧증‧개축 분야(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7천5백만 원 한도로 농업을 통해 구례로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융자 지원 사업이다.
사업의 자격요건은 2022년 기준 만 65세 이하(1956. 1. 1.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로 농업을 통해 구례로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자금은 연령 제한이 없고, 재촌 비농업인은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주택구입자금은 제외)할 수 있다.
이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코로나 19에 따른 비대면 교육 이수 실적을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참여시간의 100% 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구례군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