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동산 여론 의식했나…1가구1주택 보유세·종부세 완화

靑, 부동산 여론 의식했나…1가구1주택 보유세·종부세 완화

기사승인 2022-01-19 19:18:34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9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보유세와 종부세 완화 여부에 “올해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 중이고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집값을 하향안정화시키는 기조 하에 불편한 일부 제도들을 임기 안에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양도세 중과 유예는 조심스러워 입장이라고 전했다. 박 수석은 “현재 시장은 굉장히 민감한 때”라며 “양도세 중과 유예와 같은 근간을 흔드는 제도의 도입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을 언급한 데 대해선 “현재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의 차이이지 근본적 차이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1가구 1주택 보유자 종부세 완화는 그동안 국회에서 꾸준히 논의됐던 것이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후보자 시절인 지난 2020년 1주택자,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지난 12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억울함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종부세 대폭 손질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가족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상속받으신 분들의 경우 상속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1가구 종부세 완화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시장에서 거론된 논쟁적 사안이었다.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가구 1주택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 52만4620가구로 전년보다 69.58%(21만5259가구) 늘었다.

종부세 완화 조치가 부동산 규제를 풀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던 만큼 정부도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증세에 반발하는 여론이 많은 만큼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제외해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나왔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ㅅ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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