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단원구 초지동 666-2번지 일원 11만8771㎡(초지역세권 공유재산)가 민간사업자에 매각될 위기에 처했다. 이 땅의 감정가는 약 5135억 원이다.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0일 제274회 임시회 제4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초지역세권 공유재산 매각(처분)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은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초지역세권 공유재산은 시민들을 위한 체육용지로, 지난 2009년 7월 안산문화복합돔구장, 단원구청사 건립과 연계한 화랑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당시 사업시행자인 안산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변경)됐다.
하지만 안산시는 갑자기 계획을 바꿔 안산도시공사 주도의 공공개발이 아닌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이곳에 주상복합시설, 상업시설 등을 짓겠다고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세웠다.
안산도시공사 한 관계자는 "사업시행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공사를 떨어내고 민간에 시민재산을 팔아먹겠다는 안산시의 발상"이라며 "시의 심장부를 민간에 팔면 결국 민간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특혜를 주게되는 것 아니냐"며 냉소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공유재산 매각(처분)안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안산시 공무원 및 시의원들의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이 매각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조차도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는 모양새다.
김동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이 지역구 출신 시의원으로서 초지역세권 공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안 표결에서 반대했느냐는 질문에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표결 결과는 3:2였다.
이어 "아직 결정난 게 아니다. 본회의에서 바뀔 수도 있고..., 우리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안 났다. 내일 아침 다시 상임위원들과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의장님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안산=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