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가 24일 결정된다. 다만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한 경우 15영업일 더 연장될 수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직원의 2000억원대 횡령 사태로 지난 3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만약 거래소가 심사 대상으로 판단하면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정지는 장기화된다.
오스템임플란트가 15일 이내에 개선 계획을 제출하면 거래소는 20일 이내 심사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 넘긴다. 기심위가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 등 상장 유지를 결정하면 바로 거래가 재개된다.
하지만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지면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20일간 다시 심의받는다. 만약 개선기간이 결정되면 최대 1년간 거래가 더 묶인다.
2만명에 가까운 소액주주들의 투자 자금이 이 기간 그대로 묶이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20년 말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1만9856명으로 총 발행 주식 약 1429만주의 55.6%인 794만주가량을 가지고 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은 집단소송 절차에 나섰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오스템임플란트를 감사했던 삼덕회계법인을 상대로 한 증거보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직원 이모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로 14일 검찰에 넘겨졌다.
전날 법원은 최근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명령을 받아들이면서 추징 보전액 상한액을 1377억 원으로 정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