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구청 공무원이…'115억원' 횡령해 주식 투자

이번엔 구청 공무원이…'115억원' 횡령해 주식 투자

2019년 12~작년 2월 투자유치 부서 근무하며 범행
피해액 77억원

기사승인 2022-01-26 06:06:04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서울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이 100억원대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오스템임플란트에서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횡령 사건과 판박이다. 

25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8시50분경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소속 공무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헌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15억원 상당의 구청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동구는 강동일반산업단지와 단지 내 고덕비즈밸리 등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데 A씨는 이 사업에 들어오는 투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인 투자유치과에서 실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횡령한 돈을 수십 차례에 걸쳐 구청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횡령액 115억 중 38억원은 구청 계좌로 되돌려놔 현재 강동구 피해액은 77억원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한 돈을 코인(암호화폐)과 주식 투자에 사용했다고 진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사업 투자와 관계없는 다른 부서로 옮긴 상태였다. 

강동구는 최근 횡령 사실을 인지한 후 23일 김 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