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해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법학자 등이 머리를 맞댔다.
‘비영리·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민법개정 토론회’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주최로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진행됐다. 재단법인 동천과 한국YWCA연합회, 사단법인 시민, 쿠키뉴스가 주관했다. 쿠키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박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비영리·공익법인은 국가의 역할이 세심하게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민법과 공익법인 설립법에서 고수하고 있는 허가주의와 주무관청에 따라 상이한 허가요건 등은 법인의 활성화를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다.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도 현행 제도의 미비함을 꼬집었다. 민법상 비영리·공익법인은 분할과 합병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 때문에 법인을 분리 이전하거나 합병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는 “비영리·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제고할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라며 “비영리 공익법인의 분할, 허가주의에 대해 앞으로도 많은 토론과 입법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영리·공익법인이 마주한 실제적인 어려움도 토로됐다.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장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지역 YWCA의 지역법인화를 결단하고 추진 중”이라며 “현실과 거리가 먼 법제도상의 문제를 절감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100년 동안 활동해온 지역 YWCA가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해산을 하고 다시 법인을 설립하는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토론회에서 YWCA뿐만 아니라 공익 목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힘쓰는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비영리·공익 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활성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지방 쿠키뉴스 대표는 “시민단체, 비영리법인은 언론의 오랜 벗이다. 언론이 다 들여다보지 못하는 곳을 찾아가고 목소리를 내고 숨겨진 일들을 알리는 일을 해왔다”며 “시민단체는 정부도 언론도 하지 못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 사회를 지켜가는 등불과 같다. 토론회에서 현실을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좋은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와 송호영 한양대학교 교수, 박동순 한국YWCA연합회 조직혁신지원국장이 비영리·공익법인 관련 문제점과 개선 과제에 대해 발제를 맡았다. 이어 토론도 진행된다. 좌장은 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다. 류홍번 국무총리실 시민사회위원회 위원과 신권화정 사단법인 시민 사무처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