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웅제약 무혐의 결론… ‘기술 유출 증거 없어’

검찰, 대웅제약 무혐의 결론… ‘기술 유출 증거 없어’

기사승인 2022-02-08 09:51:49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가 지난 2017년 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8일 이에 대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는 분명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애초에 영업비밀 침해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자체 균주와 기술로 개발했음이 명백하다”라며 “검찰이 4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처분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오류를 정면으로 뒤집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ITC는 미국의 산업 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편향된 판결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웅제약 측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미국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엘러간이 형성하고 있는 장벽을 뚫고 미국 시장에 진입했다. 하지만 엘러간과 파트너사인 메디톡스 등과 ITC소송전에 휘말리면서 수입금지 판결을 받았다. 이후 엘러간은 메디톡스와의 계약을 해지했으며, ITC는 판결을 무효화했다.

대웅제약은 “그동안 메디톡스의 주장은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으며, 이제는 경쟁사에 대한 음해와 불법행위를 일삼던 메디톡스에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 측이 질병관리청, 식약처 등에 수많은 위조, 허위 서류를 제출했음을 분명하게 확인한만큼,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관계당국에 즉시 고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툴리눔 톡신 기술 도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균주 권원의 유일한 증거로 제출된 것은 소송 중인 2017년에 작성된 양모씨의 진술서 뿐이며, 이 진술서 작성 전후로 100억원 상당이 시기를 쪼개어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메디톡스의 균주 분석 과정에서 균주의 제조 관련 서류, 특성 보고서, 균주 관리대장 등이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도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허가권자로 있던 앨러간의 허가자료를 불법 취득, 도용하여 허가를 받았음을 확인하였고, 최근까지도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할 수 없어 원액 바꿔치기, 역가조작 등의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를 생산에 적용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지난해 12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자체 제조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임상 데이터를 제출하고 생물의약품허가신청(BLA)을 했다. 연내 중국 허가 취득 및 향후 3년 내 중국시장 1위 달성을 목표로 약 2조 규모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이다.

나보타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획득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이다. 미국·유럽·캐나다 등 전 세계 56개국에서 허가를 획득하고 80여개국에서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