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미니 재개발 ‘모아타운’, 25곳 첫 공모

오세훈표 미니 재개발 ‘모아타운’, 25곳 첫 공모

3월 21일까지, 자치구 대상으로 신청서 접수
선정 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지원

기사승인 2022-02-09 13:51:02
서울시 내 다세다 주택과 빌라 모습.   쿠키뉴스DB

오세훈 시장의 모아주택을 확장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공모가 다음달 21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을 통해 도입한 모아타운의 서울지역 자치구 공모를 2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을 묶어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관리하는 것으로,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을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소규모 정비모델이다. 모아타운에는 건축규제 완화와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 등의 특례가 제공된다.

이번 공모는 서울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 받아 내부검토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25개소 내외의 대상지를 4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향후 선정된 대상지가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최대 375억원을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10만㎡미만의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며,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국토부는 선정된 지역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컨설팅과 주민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비용(대상지별 2억원 내외)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향후 자치구 주관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주민공람 및 서울시 통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4월중)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단, 대상지에서 새로 건축하려는 경우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여야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관리지역이 지정되지 않거나,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제도의 성공모델이 보다 빨리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심 내 주택공급과 주거지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서울시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밀집 저층주거지역의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정비모델”이라며, “국토부와의 협력을 통해 서울 저층 주거지 전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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