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공모가 시작된 가운데 현금청산 기준이 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두고 전문가들의 높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서 2‧4대책과 다른 권리산정기준일을 제시하면서 문제 개선에 노력했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지난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을 통해 도입한 모아타운의 서울지역 자치구 공모를 2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을 묶어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관리하는 것으로,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을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소규모 정비모델이다. 모아타운에는 건축규제 완화와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 등의 특례가 제공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모에 들어가면서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4월중)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기로 했다. 신축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획득해야 추후 모아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또한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관리지역이 지정되지 않거나,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모아타운의 권리산정기준일은 2‧4대책의 도심복합사업이나 공공정비사업과 차별화된다. 2‧4대책에서는 대책 발표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했다. 이는 투기수요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예정사업지가 대책 발표 이후 선정되면서 억울하게 현금청산 피해를 보는 이들도 등장했다.
반면 모아타운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을 예정사업지 선정 이후로 못 박으면서 2‧4대책과 같이 사업지 선정 전 구입한 주택이 현금 청산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 2.4대책이 권리산정기준일을 대책발표일로 하고 예정사업지는 추후 선정해서 발표해 논란이 된 것과 대조된다”며 “기존 유사 사안의 문제점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이번 권리산정기준일 설정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리산정기준일의 자동 실효 조건도 2.4대책처럼 권리산정기준일 실효 시점을 막연하게 두는 것과 대조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