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의 ‘4자토론 금지’ 가처분, '기각' 이유는…당선 가능성

허경영의 ‘4자토론 금지’ 가처분, '기각' 이유는…당선 가능성

기사승인 2022-02-09 19:03:26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   사진=임형택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원내 4개 정당의 대선 후보만 참여하는 두 번째 TV토론 방송을 금지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9일 허 후보가 연합뉴스TV·YTN·채널A·TV조선·JTBC·MBN 등 보도전문채널 2개사와 종합편성채널 4개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는 6개 방송사와 공동 주관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참석하는 제20대 대선후보 합동토론회를 오는 11일 개최하기로 했다.

허 후보 측은 이를 두고 “채권자는 국민적 관심을 받는 유력한 대선 후보임에도, 채무자들은 4명 후보만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한다”며 “이는 위헌적 행위이고 공정보도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가처분을 냈다.

이와 관련해 허 후보는 허경영TV에서 “지지율 5% 나온 사람은 TV토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5%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신문사나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데 사람을 넣고 빼고는 자기들 마음대로한다. 이러면 공정선거 될 수 있나. (다른 후보도) 의무적으로 여론조사에 넣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소속된 국가혁명당은 국회 의석을 갖고 있지 않다. 제20대 대선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채권자에 대한 평균 지지율은 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이 사건 토론회에 초청된 후보들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자들이 4명 후보만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후보 당선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평등 원칙이나 기회·균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선 가능성 있는 후보자로 초청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실질적 토론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력한 후보자들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날 기각으로 허 후보는 두 번째 기각 결정문을 받게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허 후보가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후보 4명만 참석하는 것에 대해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대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라며 “평등의 원칙이나 국민의 알 권리,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거나 정당성, 공정성을 침해해 토론회 참석 대상자 선정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 후보는 앞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후 페이스북에 “TV토론 정치 가처분 신청 허경영만 기각하는 이유 솔직히 말해보세요. 허경영한테는 토론 밀리니까 쫄았나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법원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이재명‧윤석열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과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인지 여부, 토론회의 개최 시점 및 토론회의 영향력 내지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처분을 인용한 것으로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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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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