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윤 협회장은 "지난 2021년 말부터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사회가 혼란에 빠졌고, 현재는 오미크론의 전격적인 대유행으로 국가적 시스템조차 무력해 보이는 상황이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는 오늘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2년에 걸처 진행되고 있는 사태로, 정부는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보다 치밀한 대응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난해 12월 1일 한 산모가 고열이 났으나 코로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대학병원 분만실 출입을 거부 당하고 3시간 동안 구급차를 타고 경기도 내 응급실을 헤매는 사건이 발생했었지만 결국 받아주는 대학병원은 한 군데도 없었고, 태아가 사산하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며 "다른 예로, 지난해 12월 18일 코로나에 확진된 임신부가 분만을 받아 줄 병의원이 없어 16곳을 전전하다 결국 구급차에서 분만을 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시점에 발생됐다고 지적했다. 더 큰 폭의 오미크론-대유행이 예고되는 시점이었기에 응급 상황이 늘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임신부가 확진되거나 의심되는 상황에서 응급 처치, 입원, 분만과 같은 임신부에게 필수적인 전담 대응책이 적어도 이 사건들이 발생된 시점부터라도 준비됐어야 했고, 2개월이 지난 지금 즈음 상시 가동될 운영체계가 마련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협회 이런 사태와 우려에 대해 지난 1월 24일 '코로나19 의심 또는 확진 임신부 이송과 응급 대응책에 관한 건의' 공문을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앞으로 대책을 촉구하는 공문서를 보낸 바 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민원에 대한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협회 관계자는 "인근 대학병원에서 코로나19 의심 또는 확진 임신부 응급 상황 또는 분만 상황의 경우 어떻게 전원되고 해결되는지 직접 확인했다"며 "일부 병원은 아직도 코로나 전담 분만실과 임신부 전담 입원실이 전무한 실정이며, 1~2차 분만 병의원에서 직접 전원은 불가능하고 질병관리청이나 보건소에서 결정된 임신부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의심 또는 확진 임신부의 응급 상황 또는 응급 분만 상황이 발생될 경우, 앞에서 예시로 언급된 구급차 내 분만이나 사산과 같은 불행한 상황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운영체계는 결국 정부나 복지부가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출산안전환경협회는 임신부가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코로나 의심 또는 확진 임신부가 1시간 이내로 전원돼 응급처치를 받거나 분만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병원이나 공공의료원에 전담 분만실과 입원실 마련, 임신 제 3분기에 확진된 임신부가 자가격리를 할 경우, 임신부가 요청할 때와 정기적으로 필요한 때에 NST(=태동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나 질병관리청은 전담 기구와 인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