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검사키트 인터넷 판매 중단… 어린이집 무료 배포

신속검사키트 인터넷 판매 중단… 어린이집 무료 배포

수출 물량 사전 승인·1회 구입량 제한 예정

기사승인 2022-02-11 09:26:32
서울 은평구 신비의숲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오는 13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앞으로는 약국·편의점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21일부터는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과 노인시설 등에 자가검사키트가 무상 배포된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오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 회의를 열고 감염 취약계층 지원 및 수급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온라인에서 자가검사키트 가격교란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 민간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13일부터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유통 경로가 단순하고 접근성이 높은 약국과 편의점으로 판매처를 한정하기로 했다.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 가격 제한,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도 추진하고, 시장상황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판매처, 유통경로, 최고 판매가격 수준 등은 업계와 최종 협의 중이다.

또한 신속항원검사키트의 국내 유통 물량을 늘리기 위해 앞으로 생산업체는 수출 물량에 대해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게 된다. 정부는 필요시 긴급 생산 명령을 내리는 등 여러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이달 중 7080만개, 다음달에는 1억9000만개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가 국내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21일부터는 어린이집 원생 및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등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분의 자가검사키트를 무상으로 배포하기로 했다. 면역 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유치원·초등학교도 무상 배포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각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무상 배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자가검사키트 제품 공급량이 늘어나는 다음달에는 임신부 등 기타 방역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무상 배포를 확대할 계획이다. 물량·시기·방식 등 구체적 계획은 확정되는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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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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