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 데이터와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기관이다. 현재는 국세청,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등 4곳뿐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데이터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예비지정과 본지정, 두 단계로 진행할 계획이다. 예비지정 제도 운영 근거를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지난달 7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금융위는 신속한 추가 지정을 위해 예비지정 근거를 마련하기 전에 사전신청서를 접수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뉴얼 등을 참고해 예비지정 사전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가 개최한 설명회에는 데이터사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와 비영리 공공기관 등이 다수 참여했다”고 전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