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 연기

하나은행 ‘DLF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 연기

기사승인 2022-02-16 11:30:10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이 낸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연기됐다. 앞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와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법원에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신청 한 바 있다.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1심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변론재개는 재판부가 원·피고의 변론을 다시 듣는 절차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으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당초 법원은 16일 변론을 마무리짓고, 이날 오후 이들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연기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이달 28일 오후 3시에 열린다.

변론재개는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의 변론을 다시 듣는다는 의미로 판결이 아닌 심리를 다시 여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 부회장을 대상으로 DLF 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중징계로 구분되는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현재 함영주 내정자는 차기 회장으로 낙점돼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달 8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함영주 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하나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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