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잠실주공5단지는 최고 50층, 6815채 규모의 매머드급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6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어 ‘잠실5단지 재건축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를 수정 가결했다. 정비계획안은 가구 수, 용적률, 층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측은 이번 심의 결과를 두고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주요 재건축 단지 사업이 정상화된 첫 사례”라고 소개했다.
잠실5단지는 1978년 건립돼 올해 준공 45년을 맞이하는 송파구 최대 재건축 단지이다. 2010년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2014년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2017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학교용지 확보를 둘러싸고 시와 이견이 빚어져 사실상 사업이 멈춰 있었다. 지난해 4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8월 교육환경평가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정상화됐다.
정비계획안을 보면 잠실5단지는 현재 3930채에서 6815가구(공공주택 611가구 포함)로 재건축된다. 잠실역 역세권에 걸쳐 있는 땅은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최고 5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35층 아파트 층수 규제가 깨지게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이 아파트 층수 규제를 넘어섰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존의 ‘35층 룰’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이 갖는 의미가 크다.(층수 규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설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심의통과안이 선례가 되어 타 정비사업지의 계획안에도 반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첫 재건축 정상화 사례가 나오면서 여의도와 강남권 주요 재건축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여전히 재건축 사업이 넘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 연구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게되면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증가하는 만큼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조합들이 재건축을 진행할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