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의 영업정지·건설업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아들일지 이목이 집중된다. 일각에서는 현산이 불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 등록관청인 서울시는 전날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는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의무적으로 거치는 절차로, 사고 원인과 배경 등을 두고 현산 측의 소명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현산에 내려질수 있는 최대 행정처분 수위는 1년 8개월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시는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바로 다음날 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현재 부실시공 관련 조사 권한은 국토부에 있지만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 관청인 지자체에 위임돼 있다.
현행법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건설사에 내릴 수 있다. 이와 달리 일반 시민의 피해는 영업정지 최대 수위가 8개월로 제한된다.
학동 참사에 더해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넘게 사망한 화정동 참사 처분까지 고려하면 최대 1년8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부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한 만큼 먼저 ‘하도급 관리’ 부실로 과징금이 부과된 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관건은 현산의 행정처분 수용 여부. 현산이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결론이 나기까지 수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미 현산이 수주한 재건축‧재개발 일부 단지에서는 영업정지 등을 우려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현산 측이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현산이 수주한 ‘상계1구역’ 한 조합원은 “현산에서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조합원들을 달래고 있다”며 “영업정지나 등록말소가 이미 수주한 사업에는 영향이 없고, 행정처분이 내려져도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실제 처분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현산의 이러한 행태를 비판하면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의 청문회가 개최된 당일 서울시청 앞에서는 시민단체들이 모여 현산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 참여한 참여연대 관계자는 “서울시에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없어야 할 것이다. 현산은 서울시의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재만 학동‧화정동참사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현산에 대한 처분이) 최대 8개월의 행정처분에 그친다는 것에 애통하지만 그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윤과 탐욕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처벌받는 다는 사례를 남겨야 한다. 현산에 끝까지 책임을 뭍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