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NH투자증권에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제재를 2일 결정했다. 펀드 수탁업무를 처리한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업무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NH투자증권 및 하나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권유가 있었고, 설명내용 확인의무와 투자광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사모펀드 판매를 3개월 정지하고, 51억72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옵티머스 펀드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은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금융위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를 3개월간 정지시키기로 했다.
한편 옵티머스펀드 관련 두 기관의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NH투자증권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은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