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보험금 청구 꼼짝마...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

허위 보험금 청구 꼼짝마...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

기사승인 2022-03-06 12:00:01
#D병원은 ‘가상병실(9999호)’을 운영하면서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이 입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 발급했다.

#병원 사무장 E는 70대 의사 F의 명의를 빌려 기존에 내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를 주로 진료하던 병원 G를 인수한 후 피부비만센터로 운영하며 비용 절감을 위해 의사를 고용하지 않고 피부관리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피부 레이저, 점 제거 등의 시술을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요양급여 부당 편취했다.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와 의료계가 나섰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 경상남도 의사회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기관들은 지난해 3월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9월에는 공동조사를 통해 25개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233억원 적발했다.
 
경상남도 의사회는 ‘의료기관 자정위원회’ 출범과 불법 의료기관 제보 등을 통해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보험사기 근절에 적극 기여했다.

당국은 의사회가 보유한 의학적 전문지식과 범죄 의심 의료기관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 의료기관 조사 강화 및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 예방을 추진할 방침이다.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경남의사회가 제보한 의료기관에 대한 공동조사 착수 및 수사의뢰 한다.

의료인단체가 제보하는 의료기관의 사기 의심 정보는 정황 증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해 조사‧수사 단서로써 정보 가치가 높다.

당국은 이번 MOU를 통해 선제적 대응 강화로 불법 의료기관과 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기 시도 자체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날로 고도화‧지능화되는 의료기관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간 보험제도의 존립 기반을 위협해 온 보험사기 근절을 통해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 개선 및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MOU 참여를 의료계 전반으로 확대해 보험사기로 인한 공‧민영보험 재정누수 방지하고 선량한 의료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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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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