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 58개 적발…강력 처벌 방침

서울시,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 58개 적발…강력 처벌 방침

기사승인 2022-03-07 10:19:42
쿠키뉴스DB

서울시는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 단속에 나선 결과 58개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단속은 공공발주를 수주하기 위해 이름만 있는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공공발주를 독식하는 폐단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 276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58개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 이 중 35개 업체는 영업정지, 4개 업체는 등록말소 했으며 나머지 19개 업체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이익만을 추구한 불공정 하도급으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시민안전까지 위협한다”면서 “부적격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속 이후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참여업체수가 단속 전 보다 평균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퍼컴퍼니 회사들이 단속을 피해 입찰에 나서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같은 시기 자치구 발주공사는 입찰참여업체수가 43% 증가해 단속이 없는 자치구 발주공사로 페이퍼컴퍼니 입찰이 쏠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페이퍼컴퍼니 단속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앞으로 자치구 발주공사까지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중랑구 발주공사에 대해 시·구 합동단속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자치구와는 단속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서울시는 단속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사 계약 배제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와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고발을 병행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