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외 질환 치료비, 전액 지원 불가”

“코로나19 이외 질환 치료비, 전액 지원 불가”

기사승인 2022-03-07 12:15:43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감염관리센터.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임형택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이외의 질환 치료비는 전액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7일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백브리핑에서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범위는 감염병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격리된 경우로 한정된다”며 “만약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계속해서 격리 병상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즉, 확진자가 격리에서 해제된 이후, 코로나19 이외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는 국가가 비용을 전액 지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증상이 끝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는 격리 병상에서 일반 병상으로 옮기게 된다”며 “일반 병상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가가 계속해서 전액지원을 하기에는 적정성 논란이 있고, 감염병예방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어 “가령 코로나19에 확진된 암환자가 격리해제 이후에 계속해서 암 치료를 받는 상황이라면, 이때 국가가 지속적으로 해당 환자의 암 치료 비용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의료단체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중증 환자와 보호자에게 치료비 폭탄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전액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격리 해제가 곧 완치가 아닌데도 격리중환자실에서 일반중환자실로 이동한 순간 정부의 치료비 지원이 끊긴다”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환자가 4000만원이 넘는 치료비 청구서를 받는 등 ‘정부가 모든 치료비를 지원한다’는 말을 믿었던 보호자들은 생계가 파탄 날 지경”이라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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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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