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에 이어 산불로 피해를 보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대본 관계자는 “중대본 차원에서 강릉시와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곧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서면 심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0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 중앙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정했다.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패해 주민에게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세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이 실시된다. 또 피해를 본 주택 등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6일 울진과 삼척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동해안 대형 산불은 지난 4일 발생해 울진, 삼척, 동해, 강릉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지만, 정부는 6일 울진과 삼척 지역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동해상공회의소, 강원경제인연합회, 더불어민주당 강원선거대책위원회 등이 동해·강릉 간불 피해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해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