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지 고민한다면 유지지원제도는 어떨까요 [알기쉬운 경제] 

보험 해지 고민한다면 유지지원제도는 어떨까요 [알기쉬운 경제] 

기사승인 2022-03-08 16:25:48

보험 해지는 마지막 보루로 여겨집니다. 가계가 어려워지면 카드론·신용대출 등 고금리 상품을 통해 보험료를 내다가 계약 해지에 이르는 가입자들이 상당하기 때문이죠. 최근 보험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보험을 해지하는 소비자들 대부분이 해지 직전 신규 대출을 통해 재무적 곤경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해지보험일 경우 중도 해지 시 돌려받는 환급금이 없어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가계가 나아진 뒤 새롭게 보험에 가입해도 보험료는 오르고, 나이와 건강상의 이유로 가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해지하는 것보다 ‘보험계약 유지지원제도’를 이용해 유지하는 것이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유지지원제도는 중도 인출,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 보험가입금액 감액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가입한 계약을 담보로 낸 보험료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받는 보험계약 대출도 있죠.

중도 인출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그동안 쌓아 뒀던 돈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자는 없지만, 나중에 받게 될 만기환급금(해지환급금)이 감소합니다.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는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다달이 나가는 보험료가 부담이라면 해지보다는 일정 기간 중지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다만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이 차감되므로 이러한 금액이 충당될 수 없으면, 보험계약이 자동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감액 제도는 보험 가입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해지한 것으로 처리해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죠.

감액완납제도는 보험계약의 보장 기간과 지급조건은 그대로 두고 보장금액만 낮춰 보험을 유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로 종신보험 가입자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동안 낸 보험료만큼 만기까지 납입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더 이상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보장금액을 낮추고 싶지 않다면 연장정기보험제도도 있습니다. 앞으로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는 점에서는 감액완납제도와 비슷하지만, 보장금액이 아닌 보장 기간을 줄여 유지하는 것을 마합니다. 종신보험을 일정 나이까지 보장하는 정기보험으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죠.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고민이라면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도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매월 보험료만큼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내는 것입니다. 1년 이내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활용할만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너무 많이 활용하면 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보다 많아지게 돼 대출이 안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 연체로 보험이 해지됐다면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활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밀린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한꺼번 내야 하는데요. 부담된다면 계약순연부활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계약순연부활제도는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만큼 계약 일자와 만기일자를 늦추는 것으로, 주로 보장성보험에 적용됩니다.

보험계약 유지지원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 가입자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황이 어렵다 보면 알아볼 여유 없이 급하게 해지하는 경우도 많죠. 이럴 때를 대비해 보험 혜택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알아두세요.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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