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저감조치는 다음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때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미세먼지 감축 조치다.
환경부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수도권 예비저감조치 운영시간을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24시간으로 늘린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도로 청소차 운영을 늘리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점검·단속한다.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한다. 건설공사장은 공사 시간을 조정하고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370개 민간 운영 사업장 오염물질 저감을 당부했다. 아울러 드론이나 이동식 차량을 활용해 사업장 밀집 지역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오는 12일까지 이어질 걸로 보고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