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드릴 테니 카드 만드세요” 카드사 위법모집 계속되는 이유

“현금 드릴 테니 카드 만드세요” 카드사 위법모집 계속되는 이유

금감원, 현대 등 카드사 7곳 모집인 위법 행위 무더기 적발
“생계 위해 방법 가리지 않아” 카드사도 골머리

기사승인 2022-03-12 06:00:15
#마트에 장을 보러 간 A씨는 ‘카드를 발급하면 21만원의 지원금을 준다’는 한 카드 모집인의 말에 멈추어 섰다. 카드 모집인은 6개월만 카드 계약을 유지하고 해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에게 현금을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집을 위탁한 신용카드사 모집인 181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카드 모집인들은 코로나19로 대면 업무가 어려워지면서 생계를 위해 위법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호소했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에 대한 검사에서 카드 모집인들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신용카드 모집인의 ▲길거리 모집행위 ▲소속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신용카드회원 모집 ▲타인에게 신용카드 모집을 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행위 ▲연회비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상은 롯데카드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카드 39명, 삼성카드 35명, KB국민카드 27명, 우리카드 16명, 현대카드 14명, 하나카드 3명 순이다. 모집인들에게 내려진 과태료 총액은 약 1억 3000만원이다.

카드사 모집인들은 코로나19로 대면 업무가 어려워지고, 연회비 지원 등 온라인 가입 혜택이 많아지면서 모집 건수를 늘리기 위해 위법 행위 유혹에 흔들리게 된다고 호소했다.

한 카드사 노동조합 실장은 “코로나19로 대면 업무는 어려워졌지만 실수령액 기준으로 의료보험료를 내면서 세금은 늘었다”면서 “최저 임금도 안 나오는 상황이라 생계를 위해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집하는 카드 모집인들이 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카드 모집인은 “일부 고객들은 다른 데서 가입하면 돈을 준다면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 후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제보비를 챙긴다”면서 “이 사실을 카드사에 알려도 해당 모집인을 해촉시켜 억울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는 위법 모집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카드를 해지하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이득을 보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건 대부분이 카드사에서 자체 적발한 불법 모집 행위다. 최근 불법 모집에 대한 내부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고 있다”라면서 “불법 모집은 장기적으로 회사에 도움을 주지 않는 사해 행위로 적발 시 즉시 해촉 등 엄단하고 자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최근 디지털 전환과 과도한 유치 비용 때문에 카드사에서 모집인 운영이 많이 줄어든 상태다”라면서 “일부 모집인의 과도한 영업 행위가 지속돼 카드사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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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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