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 대응과 극복을 위해 3845억 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최근 코로나19 급증으로 올해 예산을 이미 100% 집행해 추가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을 위해 1691억 원을 추가 반영한다.
어린이집과 노인, 임산부 등 감염취약계층의 코로나19 선제검사 지원을 위해 32만5000명에게 자가진단키트 196만개를 제공한다.
정부 연계사업뿐만 아니라 인천시 자체사업 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19 피해 연착륙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시 정책자금 대출 후 원금상환이 곤란한 소상공인에게 2000억 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원금상환 부담을 일정기간 유예해줘 앞으로 매출회복 시점에 안정적 상환이 가능하도록 해 금융 연착륙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간이과세자에게는 1년간 이차보전(연1.5 % 지원) 혜택으로 우선 지원하되 대환대출을 원하는 일반 소상공인에게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와 세제감면 지원도 계속된다. 시는 올해 69억 원 규모로 공유재산 임대점포 4039개소의 임대인에게 6개월간 최대 80%까지 임대료를 감면 중이다.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도 3년째 유지된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