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신용카드사나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에서 카드론, 리볼빙,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은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하는 카드사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는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금리인하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률, 수용에 따른 이자감면액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이 비교·공시된다. 운영실적은 오는 8월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교육 기간 요건도 합리화된다. 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면 기존에는 등록 1개월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향후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등록 1년 전까지의 교육이 유효하도록 교육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예컨대 2022년 5월1일에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최초 등록하려면 기존에는 같은 해 4월 중 모집인 교육을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2021년 5월1일부터 2022년 4월30일 중 모집인 교육을 받으면 된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