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에 따르면 군 의회에 상정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2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건물주)과 코로나19로 직ㆍ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영업용 등록 차량, 지역 전 세대주들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 대상은 착한 임대인의 경우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의 재산세(100만원 한도), 자동차등록원부에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의 자동차세액(100%),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의 주민세 사업소분(100%) 등이다.
특히 올해 도내에서 최초로 7월 1일 기준 인제군에서 거주하는 세대의 개인분 주민세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다.
또 감면안에는 코로나19 방역기간에 영업제한 명령 대상인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시설의 7월과 9월 재산세 중과세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감면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이 직권으로 처리되며 대상자에게는 사전 감면안내문을 발송될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은 인제군 세무회계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상기 인제군수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