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소송전에 들어갔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계약변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 계약은 지난 2020년 6월 전 조합장 체제 아래 체결된 공사비 증액 계약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최초 공사비는 2조6000억원이었지만, 2020년 6월 3조2000억원으로 증액한 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은 공사비 증액 계약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허위 무상지분율로 기망해 결의 편취 △확정지분제를 변동지분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설명 누락 △한국감정원 공사비 검증절차 누락 △무권대리 및 기타사유 등을 하자 이유로 제시했다.
여기에 조합은 오는 4월16일 정기총회에서 ‘공사계약 변경의 건’과 관련해 의결 취소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반면 시공사업단은 조합이 일방적으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최근 강동구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내달 15일부터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지난 19일부터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관련 설명회를 열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이 격화되자 서울시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양측에 코디네이터를 파견,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 시에서는 갈등이 계속될 경우 양측은 물론 청약 대기자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