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으로 올해 공시가격 6억원 주택은 7만3000만원, 17억1800만원 주택은 158만7000원의 보유세 경감 혜택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세 부담 완화 혜택이 큰 구조다.
국토교통부는 23일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했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 집계됐다. 지난해 19.05% 보다 1.83%p 하락했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시가격은 조세‧복지제도 등 67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지표로 공시가격 상승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에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표준지 공시가격 발표 당시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개와 함께 발표된 세 부담 완화 방안은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세 부담 완화 방안 미적용시 2021년 공시가격 1억원 주택은 올해 700만원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가 6000원 올라간다. 뒤이어 공시가격 3억원 주택은 3억65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올라가 보유세가 3만8000원 인상된다.
여기에 공시가격 5억원(2022년, 6억원) 주택은 7만3000원 △9억원(10억5300만원) 주택은 51만7000원 △11억원(12억5800만원) 주택은 101만원 △15억원(17억1800만원) 주택은 165만4000원 △20억원(23억800만원) 주택은 319만8000원 △30억원(24억4800만원) 주택은 609만7000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제율 50%(65세, 5년 보유)를 가정해 산출됐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이 적용되면 결과가 달라진다. 2021년 공시가격 1억원 주택부터 11억원 주택까지는 보유세가 2021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15억원 주택부터 보유세가 소폭 올라간다.
세 부담 완화 방안 적용 및 미적용 보유세를 비교해 보면 2021년 공시가격 1억원 주택(6000원) △3억원 주택 (3만8000원) △5억원 주택(7만3000원) △9억원 주택(51만7000원) △11억원 주택(101만원) △15억원 주택(158만7000원) △20억원 주택(293만9000원) △30억원 주택(532만2000원) 등 공시가격 순으로 혜택이 커진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번 세 부담 경감 방안의 혜택이 고가 주택에 쏠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세 부담 완화 방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21일 “대한민국 34세 이하 청년 중 84%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전체 시민의 43%는 세입자로 살아가며 한국의 상위 2%가 19%의 부동산을, 상위 10%가 50% 부동산 자산 갖고 있는 대한민국은 심각한 불평등 국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 패배에 대한 민주당의 대답은 ‘대선 공약보다 세금을 더 깎아드릴게요’가 아니라 임대주택 분양주택 공급 늘리고 대출을 적절히 지원하며 세입자인 채로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