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인제군 보훈영예수당은 20만원에서 25만원, 유족복지수당(배우자 수당)은 기존 5만원에서 15만원, 보훈영예수당 대상자가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3월 기준 인제군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자는 386명, 유족복지수당 지급대상자수는 134명으로 군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공자와 유가족의 생계안정에 기여하고자 이번 수당 인상을 추진했다.
손미정 주민복지과장은 "참전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들이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