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제군에 따르면 4월부터 농업인 수당 지급 대상을 농지 최소 소유면적 기준을 1650㎡에서 1000㎡로 조정키로 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대비 약 700여 가구가 농업인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급대상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고 2년 이상 강원도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해 온 인제군민이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첨부해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6~7월 신청 대상자 자격을 검증한 뒤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8월부터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금액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당 연 70만원이며, 올해부터는 수당지급 방법이 인제사랑상품권 또는 채워드림카드로 일원화돼 지역 경제의 선순환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제군 2021년부터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농업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405명에게 70만원씩 총 16억8400만원을 지급했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