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3만7000건 적발...4월부터 과태료 처분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3만7000건 적발...4월부터 과태료 처분

기사승인 2022-03-29 09:39:46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서 노출되고 있는 부동산 광고 단속 결과 3만7705건의 허위매물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 동안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약 274만 건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물정보를 비교해 거래 완료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광고는 총 3만7705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네이버부동산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를 통해 해당 광고를 삭제 조치했다. 이 가운데 계약을 직접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방치하고 있는 광고는 8400건에 달했다. 

광고 규정 위반 건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 3개월간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다. 4월 1일 이후 게시되는 광고부터 규정 위반 시 관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직접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 확인이 곤란한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분류되는 광고 8400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되,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에게 규정 위반 사항 및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유삼술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이달 말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반사례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위반행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거래가 종료된 광고를 삭제하는 등 공인중개사협회 및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거래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광고 문화의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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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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