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의 주주총회 당일 주가가 1주당 1만5000원대까지 하락했다. 국토교통부가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의 책임으로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영향이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의 주가는 이날 오전 10시 44분 1주당 1만5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주가는 25일 전거래일 대비 50원 상승하며 1만7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28일 국토부가 올해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의 붕괴사고 등을 이유로 HDC현대산업개발에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하면서 29일 현재까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다”며 “이번 사고의 원인과 그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요청 당일 HDC현대산업개발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900원 하락한 1만6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요청 다음날인 29일 현재 하락폭이 확대되며 10시 44분 1만5550원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지난 1월 화정동 붕괴사고일부터 보면 주가 하락폭은 더 확대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주가는 사고일 전날 2만5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붕괴사고로 40% 가까운 주가가 폭락한 것. 주가 하락에 따라 1조7000억원에 달하던 시가총액도 1조200억원 수준으로 폭락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소액주주들은 대형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위해 회사가 △지속가능경영, 안전 경영 등에 관한 회사 의무를 명문화하는 전문 신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권 도입 △이사회 내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안전보건 전문 사외이사 1명 이상 선임 △지속가능경영 공시 도입 등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HDC현대산업개발은 △지속가능경영·안전경영 및 건설 관련 법령의 준수 등에 관한 회사 의무를 명문화하는 전문 신설 △이사회 내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지속가능경영 공시 도입 관련 정관 변경 등만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고적 주주제안권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만약 현대산업개발과 같은 기업에 ESG에 관한 주주제안이 가능하다면 안전·보건, 건설 품질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주주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주주제안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