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청약 추첨제 기대하는 MZ세대...“출발은 특공부터”

윤석열표 청약 추첨제 기대하는 MZ세대...“출발은 특공부터”

기사승인 2022-03-30 06:00:51
서울시 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박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30세대의 청약 당첨 기회 확대를 예고하면서 젊은 층의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젊은 층의 당첨 기회가 낮은 가점제 대신 추첨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전문가들은 젊은 층이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도전할 경우 추첨제 확대에도 일단 특별공급부터 챙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자금조달 계획 없는 ‘묻지마 청약’의 경우 향후 재당첨 기회가 막히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30일 윤 당선인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1인 가구와 신혼부부 등 상대적으로 청약가점이 낮은 젊은 층에게 불리했던 청약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을 더해 총 84점 만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가점제 100%’를 도입했지만 이는 구조적으로 가점이 낮은 청년층이 청약에서 밀려나는 결과를 불러왔다.

윤 당선인은 젊은 층의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기 위해 현재 가점제 100%를 적용하고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추첨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에 적합한 60㎡ 이하 주택은 ‘가점제 40%·추첨제 60%’로 공급하고, 60~85㎡ 주택에 대해서는 ‘가점제 70%·추첨제 30%’로 공급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85㎡ 초과하는 중대형 평수의 경우 중년층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0%·50%였던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을 80%, 20%로 조정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내 집 마련 꿈을 꾸는 젊은이들에게 ‘묻지마 청약’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6차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가장 낮은 추정 분양가도 3억3000만원이 넘어가는 만큼 추첨제에 당첨되더라도 자금을 마련하지 못 할 경우 당첨을 포기해야 한다. 만약 당첨을 포기할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어떤 청약이든 자금마련 계획이 잘 세워져야 당첨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가지 않는다”며 “당첨을 포기할 경우 최장 10년간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요즘 같이 대출 규제가 심한 상황에서는 잔금까지 자금마련 계획을 세워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자금출처와 관련한 당부를 남겼다. 그는 “최근 강화된 정부의 자금출처 조사에 따라 마련할 자금의 출처도 확실히 해야 한다”며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젊은 층이 추첨제에 도전하기에 앞서 특공 지원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청약제도는 일반공급과 우선공급, 특별공급 등 3가지 공급방식으로 계층이나 세대별로 공급할 물량을 결정한다. 이후 가점제나 추첨제를 통해 공급 계층이나 세대 내에서 공급받을 순서를 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추첨제에 도전하기에 앞서 당첨기회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공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 사전청약의 경우 특공비율이 85%나 되는 만큼 제일 먼저 특공을 잘 활용해 봐야 한다”며 “추첨제가 도입되도 소득이나 자산, 지역제한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청약제도 개선과 법 개정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제한 조건을 맞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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