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현대산업개발의 화정동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은지 하루만에 “면피용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대책이 국토교통부와 인허가관청(허가권자)에 대한 면피용 방안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국토부가 전날 발표한 현대산업개발의 화정동 붕괴사고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번 대책이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이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5개 공개질의에 나섰다.
앞서 국토부는 28일 △시공 품질 관리 강화 △감리 내실화 △부실시공 무관용 원칙 등 3대 분야 19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시설물 중대 손상으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5년간 부실 시공 2회 적발 시 즉시 건설사의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이다.
또한 대책은 낮은 기온에서의 콘크리트 양생, 거푸집·동바리 해체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부실 감리가 드러날 경우 지자체에 감리비 지급을 보류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국토부의 발표내용 대부분은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이 아니다. 국토부 자신과 인허가관청(허가권자)에 대한 면피용 방안에 불과하다”며 “민간건축공사에 있어서 사업착수를 허가한 허가권자에 대한 책임강제 방안은 전혀 없고, 오히려 엉뚱한 권한강화 내용을 넣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국토부를 대상으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허가권자(인허가관청)에 대한 책임강제·강화는 누가·왜 누락시켰는가? △감리내실화를 말하면서, 왜 감리업체를 비전문가인 민간건축주(시공업체)에게 종속시키나? △민간건축물 관리감독 능력이 없는 지자체에 인·허가권을 유지시켜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토부 직권 처분을 방안으로 언급하면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은 왜 임의규정으로 유지하고 있나?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를 언급하여, 중대재해마저도 건설업계 이익 수단으로 전락시키나? 등 5가지 공개 질의에 나섰다.
특히 경실련은 “민간건축공사는 허가권자의 권한이 가장 크다. 허가권자의 승인 없이는 결코 착수할 수 없지만 가장 큰 권한을 가진 허가권자는 허가권만 남발해 왔을 뿐, 책임은 전혀 없다”며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의 나라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제대로 된 허가권자라면, 권한에 병행하여, 허가한 건축공사가 부실없이 안전하게 준공되게 해야 할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정동 붕괴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계약 체결하고, 감리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며, 지역건축센터 설치의무화와 함께 민간건축물 관련 감리일지·보고서를 상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분한 공사기간 및 공사비 확보를 위해 후분양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