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논란’에… 재소환된 박근혜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논란’에… 재소환된 박근혜

이준석 “박근혜 정부 특활비에 민감했던 文정부, 기대한다”
강민국 “특활비 내역과 사비 지출 내역 공개하라”
탁현민 “朴 의상 문제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한 정부”

기사승인 2022-03-30 14:57:16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활비’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 논란까지 재소환하며 의혹에 해명하자, 국민의힘은 의상비 공개를 압박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숙 여사가 의상지출을 모두 사비로 했다면 비판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런데 청와대가 알아야 할 것은 ‘모두’ 사비로 했다는 주장은 반례 하나에 깨진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특활비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문재인 정부이기에 반례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 사례가 나오면 옷을 반납해야 된다고 으름장을 놨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가세했다. 그는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의 의상을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지만, 특활비 내역도 지출 내역을 끝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며 “영부인 옷값이 무슨 국가 기밀이란 말인가. 청와대는 무엇이 두려워 감추는 것인가”라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의 청와대 특활비 내역과 사비 지출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그는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면 국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라며 “사비로 부담했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설령 특활비를 썼어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양해를 구하면 될 일이다. 숨길수록 의혹만 증폭될 뿐”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과 이른바 진보 성향의 방송인은 연일 청와대 감싸기에 급급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 시절 누구 돈으로 산 옷인지 밝히라며, 출금·송금 내역까지 제출하라고 다그친 바 있다”라며 “문 대통령도 본인은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내 편은 되고 네 편은 안된다’는 이중 잣대로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엄단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입증하지 못하는 진실은 진실이 아니다. 청와대는 특수활동비 내역과 사비 지출 내역을 떳떳하게 공개하기 바란다”라며 “그것이 청와대 해명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   쿠키뉴스DB

청와대는 연일 김 여사의 의전 비용 논란 수습에 나서고 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비로 산 옷에 대해 마치 특활비로 활용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김 여사의 옷 값과 관련해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탁 비서관은 “청와대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와 그 문제를 제기했던 국회조차도 특활비 공개 못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상의해서 국민적으로 특활비 공개에 대한 요구가 높으니 모두 다 공개하자고 하면 안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상 논란도 거론했다. 탁 비서관은 “아시다시피 이미 박 전 대통령의 의상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분노했고,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라며 “애초부터 여사님의 의상 문제에 관해서는 사비로 진행한다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정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효상 기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의상비에 국정원 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 전 대통령 의상비 관련 정보공개 소송 당시 청와대는 ‘개인이 부담했다’고 밝혔지만,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33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그 일부가 의상실 유지비 등으로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김 여사를 둘러싼 옷값 논란도 마찬가지다. 한국납세자연맹이 문 대통령의 특활비 내역과 김 여사의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불거졌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시민단체다.

청와대는 “국가 안전 보장, 국방, 외교 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거부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것이라는 이유도 제시했다.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으로 묶인다.

결국 이를 둘러싼 갈등은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정숙 여사 의상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청와대는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동안 옷값 논란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청와대는 지난 29일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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