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폐지·축소에 세입자·청년 ‘쓴소리’

임대차3법 폐지·축소에 세입자·청년 ‘쓴소리’

기사승인 2022-03-30 20:45:45
쿠키뉴스DB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을 폐지·축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세입자와 청년, 시민단체들이 쓴소리를 내놓았다. 반면 집주인들 사이에서 환영한다는 반응이 높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주거, 세입자, 청년, 시민단체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는 세입자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주거권을 침해하는 퇴행적·시대착오적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개정연대 측은 “대한민국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집을 빌려 사는 세입자”라며 “2년마다 임대료를 올려주거나 이사해야 했던 세입자들이 31년 동안 법개정을 요구해온 끝에 지난 2020년 7월에서야 임대차법이 개정, 세입자들의 부담이 덜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개선하려 하기보다는 성급하게 폐지와 축소부터 언급하는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4개 국가 중 신규임대차계약의 임대료 수준을 규제하는 국가는 13개국이고, 정기적으로 임대료 인상에 대해 규제하는 국가는 23개국에 달한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임대차법 축소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차법 개정 이후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계약 갱신율이 높아졌고, 갱신 계약의 77% 이상에서 임대료를 5% 이하 인상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는 법이 세입자들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임대차3법을 단계적으로 폐지·축소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일희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시장 기능의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은 어떻게든 손 보겠다는 방향성”이라며 “폐지와 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을 종합 검토하며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인수위가 임대차3법 폐지·축소 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임대등록 활성화에 나설 것을 발표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임대사업자 모임인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30일 “지금이 민간임대 정상화로 주택 임대시장의 재앙을 막을 ‘골든 타임’(최적기)”이라고 밝혔다. 올해 ‘임대차 3법’의 도입으로 변경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계약의 종료가 도래하는 동시에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중 단기 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들의 자동말소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해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협회는 “장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의무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를 형성하던 등록임대주택의 대량 자동말소는 임대차 시장의 과열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라면서 “임대차 3법의 개선과 등록임대·민간임대주택 활성화는 시장의 불안 요소를 효과적으로 잠재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대차3법을 두고 논란이 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3법을 “현장에 잘 안착시켜야 한다”며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임대차3법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세입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잘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임대차3법 정착 과정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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